대한민국 상법 개정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대한민국 상법 382조의 3항은 이사 충실의 의무가 적혀있어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개정을 통해서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로 바꾸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죠.
드디어 회사가 주주에게도 관심을 두고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 된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누락되었다는 점인데요.
이사가 어떤 결정을 하든 '회사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주, 그리고 소액 주주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애초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상법이 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물론, 저는 상법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적 법령이 개정되어서 국내 주식 시장의 저평가가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약간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애초부터 있던 법이 아니다 보니 기업들이 기존의 법의 테두리에 맞춰서 기업을 운영해왔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내 주식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해외 헤지펀드사의 적대적 M&A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 경영 주체들의 우려대로 소송이 빗발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일 탁상행정으로 또 규제만 강화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한국 행정의 문제 중 하나)
기업들은 경영 활동을 더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기업의 혁신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 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개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만, 급하게 하다가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생기진 않았으면 해요.
정말 잘 점검하고 검토해가면서 조금 느리더라도 단단하고 올바르게 바꿔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극단적인 상황으로는 알짜 기업들은 자진 상폐를 진행하여서 대주주만 배부른 상황으로 만드는 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요.
정책은 휘두르는 칼이 아닙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서도 안되죠.
본질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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